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황예진 씨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.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죠.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황예진 씨의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.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경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거죠?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1심 결과의 재판장과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소를 유지했을 것이고 법원도 사건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을 듯한데 사실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유족이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. 딸을 보낸 유족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 딸이 소중하다는 걸 같이 공감해 줬으면 싶어 하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재판에서 이 딸이 왜 사망에 이르게 돼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그 충분한 심리 중에서 그 유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재판부가 좀 다 들어줬으면 했는데. 물론 재판부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판 딱 네 번 했거든요. <br /> <br />첫 번째 공판 하고 두 번째 CCTV 확인하고 세 번째 피고인 심문하고. 그리고 마지막 결심.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심리는 두 번 정도를 한 부분이라서 제가 살인사건이나 사망사건을 봤을 때 국가가 해 줬으면 하는 마음 중의 하나가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황망하게 사망한 그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소중히 그 죽음을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듬이다. <br /> <br />그래서 형량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이 요구한 게 조금 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조금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, 제가 지금까지 20~30년 형사정책을 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국가가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징역 7년이 선고가 됐고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니까요. 감정 충돌 중에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,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우발적인 단어 때문에 양형이 낮아졌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71725404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